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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보급보조사업
신 에너지는 새로운 물리력, 새로운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, 자기유체발전, 연료전지, 수소에너지 등을 의미하며,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, 즉 동식물에서 추출가능한 유지, 에탄올을 이용한 에너지 부터 태양열, 태양광, 풍력, 조력, 지열 발전 등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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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

 

► 일반보급사업 :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50% 이내 지원
  * 풍력 설비의 경우 소요시설비용의 50% 이내


► 시범보급사업 :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(정부지원 R&D 활용 조건)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% 이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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