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Home - BUSINESS - 풍력발전 |
역할 | |
---|---|
연락처 | |
이메일 |
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
► 일반보급사업 :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50% 이내 지원
* 풍력 설비의 경우 소요시설비용의 50% 이내
► 시범보급사업 :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(정부지원 R&D 활용 조건)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% 이내 지원
댓글 0 개 |